과천시의회 시의원 윤미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는 근황 소식입니다. 윤미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서 과천시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미현 시의원은 6.1 지방선거 기간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윤미현 의원은 2014년 제7대 지방자치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3선 연속으로 과천시의회 시의원 직을 연임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시의원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목차- 1. 윤미현 시의원 2. 윤미현 시의원 프로필 1. 윤미현 시의원 윤미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에 당선되었다가 지난 2020년 더불어 민주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