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판사는 1978년생으로 고향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4년 법관 임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부장판사로 근무해왔으며, 2025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됐습니다. 실무 중심의 신속한 영장 심사와 원칙적 판단으로 법조계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민생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25년 3월 bhc 박현종 전 회장 공금 횡령·배임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사유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재직 시절에는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